관련내용

고용노동부는 ’24.10.22.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(’25.6.1.)을 앞두고,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
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.
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(‘24.10.22.)
* 제39조(보건조치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건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7. 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(신설, 시행일: ’25.6.1.)


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“온열질환 예방가이드”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,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.

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출처: 고용노동부

첨부파일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+개정안+주요+내용.hwpx
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KOLAS 교정 완료 제품 온열감시기 출시
관리자 페이지 지원(옵션)으로 데이터 분석 및 환기설비 제어 가능